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9월16일 46번

[세무회계]
근무기간이 2010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일 때,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구하시오.

  • ① ₩1,000,000
  • ② ₩2,100,000
  • ③ ₩2,400,000
  • ④ ₩3,000,000
(정답률: 16%)

문제 해설

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로,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100만원, 3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시 210만원, 9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시 240만원, 15년 이상 근무 시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, 2010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7년 3개월이므로, 근속연수공제는 100만원 + 210만원 = 310만원이 됩니다. 하지만, 근속연수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정답은 "₩3,000,000"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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