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09월16일 46번
[세무회계] 근무기간이 2010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일 때,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구하시오.
- ① ₩1,000,000
- ② ₩2,100,000
- ③ ₩2,400,000
- ④ ₩3,000,000
(정답률: 16%)
문제 해설
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로,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100만원, 3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시 210만원, 9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시 240만원, 15년 이상 근무 시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, 2010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7년 3개월이므로, 근속연수공제는 100만원 + 210만원 = 310만원이 됩니다. 하지만, 근속연수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정답은 "₩3,000,000"이 됩니다.